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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드론 비행금지구역 1㎞로 확대…테러 대비 규제 대폭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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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재 도쿄 특파원

승인 : 2026. 03. 12.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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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국회의사당 앞에서 경찰이 경계를 서고 있다. 일본 정부가 추진 중인 드론관련 법개정안은 국회·총리관저 등 주요 시설 주변의 비행금지구역을 현행 반경 300m에서 1㎞로 확대하고, 규제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최영재 도쿄 특파원
일본 정부가 드론(소형 무인기)의 비행 제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한다. 국회·총리관저 등 주요 시설 주변의 비행금지구역을 현행 반경 300m에서 1㎞로 확대하고, 규제 위반 시 형사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 해외에서 총기나 폭발물 탑재가 가능한 드론이 등장하는 등 테러 악용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일본 당국은 대테러 대응 체계 보강에 나섰다.

요미우리 신문은 12일 일본 정부가 이번 국회에 제출 예정인 무인기 규제법 개정안의 개요가 11일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내각은 3월 중 '무인기(드론) 비행 규제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2016년 제정된 현행법의 규제 범위를 대폭 넓히는 것이 골자다.

현행 규정은 국회나 황궁, 총리관저 등 중요시설의 상공에서는 비행을 전면 금지하지만, 주변 300m 범위(이른바 '옐로존')에서는 처벌 규정이 없었다. 개정안은 이 범위를 반경 1㎞까지 확대하고, 허가 없이 드론을 띄울 경우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50만 엔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외국 정상이나 정부 요인이 방문하는 경우, 혹은 국제회의가 개최되는 기간에는 해당 회장과 그 주변 공역 전체를 임시 비행금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된다. 경찰청 장관이나 외무상이 지정권자가 되며, 지정 기간 동안은 제3자가 임의로 드론을 비행할 수 없다.

이번 개정안에는 경찰의 현장 대응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관은 드론이 이륙하거나 침입하는 경우, 시설 관리자나 관계자에게 '전파 교란'(비행 신호 차단) 또는 '파손' 등 물리적 대응을 명령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이를 통해 불법 비행을 즉각 중단시키고, 폭발물이나 위험 물질을 운반할 가능성이 있는 드론의 접근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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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 중인 중국 DJI사의 '매빅' 드론/연합뉴스
드론 기술은 최근 수년간 비약적으로 발전해 비행 거리와 속도, 탑재 중량이 크게 향상됐다. 특히 해외 일부 모델은 총기나 폭발물 운반이 가능할 만큼 성능이 높아져, 일본 내에서도 테러 대응 차원의 관리 강화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일본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법 체계를 정비, 드론의 오용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억제하겠다는 입장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레드존(비행 전면 금지 구역)과 옐로존(벌칙이 부과되는 주변 제한구역)의 구분이 사실상 통합 수준으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시설 주변의 표시, 경고 장비 설치, 민간 드론 사업자에 대한 사전 안내 등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일본 경찰청 관계자는 "드론의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하면 테러나 불법 촬영 등에 악용될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억제할 필요가 있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 대응력을 강화하고 국민 안전을 지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안은 통과 시 올해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관련 세부 규정과 집행 지침은 총리관저와 경찰청이 공동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최영재 도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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