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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가 된 곳은 홍도식품 맞은편에 위치한 새우양식장으로, 여름철 수차를 가동할 경우 바닷물이 공중으로 튀어 주변으로 날리면서 인근 식품공장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인근 논밭 등 농경지 역시 염분 피해 가능성이 거론되며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주민들은 염분 비산을 차단하기 위한 보호막 등 기본적인 방지시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별도의 차단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식품 가공시설과 농경지가 인접한 입지 특성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예방조치조차 미흡하다는 비판이다.
이와 함께 해당 양식장의 점사용 허가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허가 구역에 일부 타인 소유 사유지가 포함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현장에는 가설건축물이 설치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안군은 최근 해당 시설에 대한 가설건축물 연장 허가 신청을 검토한 뒤, 일부 시설이 타인 소유 사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허가를 반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가설건축물은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주민들은 17일 "식품공장과 농경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방지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며 "허가 과정과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행정 점검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단순 민원을 넘어 △염분 비산에 따른 환경·위생 문제 △사유지 침범 여부 △불법시설 관리·감독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는 점에서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대해 신안군 관계자는 "현장 상황과 민원 내용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필요한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