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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사업자 대출로 부동산 투기, 사기죄 처벌…꼼수 쓰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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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훈 기자

승인 : 2026. 03. 18. 09:35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YONHAP NO-2337>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사업자 대출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꼼수를 쓰다가 피해를 입지 말라"며 강하게 경고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는 사례를 지적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자 사업자금이라고 속여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에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과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이런 행위를 자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꼼수를 쓰다가 공연히 피해를 입지 말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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