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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구 트위터)에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아 주택 구입 등에 사용하는 사례를 지적한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자금으로 쓰려고 금융기관에서 부동산 구입자금 대출을 받지 못하자 사업자금이라고 속여 대출받아 부동산 구입에 쓰면 사기죄로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감독원과 국세청이 합동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해 사기죄로 형사고발하고 대출금을 회수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정부에서는 편법과 탈법을 결코 용인하지 않는다"며 "최소한 이 순간부터는 이런 행위를 자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 투기에 나섰다가 투기 이익은커녕 원금까지 손해를 볼 수 있다"며 "국민주권정부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꼼수를 쓰다가 공연히 피해를 입지 말라고 미리 알려드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