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교통약자 심사서 한의사 진단서 배제
'사업 수요 관리'는 정당한 근거 될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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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지난 1월 구미시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부름콜' 이용 대상자 심사 시 제출하는 의학적 진단서 중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심사에서 배제한 것은 차별이라고 시정을 권고했다. 이에 구미시는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심사 의료기관의 범위를 '병원급'으로 격상하고, 한방병원에서 발급한 진단서가 유효하도록 변경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구미시의 한의사 A씨는 지난해 5월 환자에게 '부름콜' 이용 심사를 위한 진단서를 발급했다. 그러나 시가 심사 과정에서 A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자 "의료법상 의료인인 한의사가 발급한 진단서를 배제한 것은 차별 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는 '부름콜'·바우처 택시 이용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심사 기준인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을 진단할 수 있는 의료기관의 범위 제한은 한정된 예산과 인력을 고려한 불가피한 운영상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고시에도 한의사가 보행상 장애 판정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되지 않아 한의원·한방병원을 심사 대상 의료기관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의사와 한의사가 발급하는 진단서는 동일한 법령에 따라 같은 기준·서식을 적용받음에도 '사업 수요 관리'를 이유로 진단서의 효력을 무시한 것은 합리적 근거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고시 역시 장애인 등록을 전제로 한 장애 정도 판정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일시적 특별교통수단 이용 대상자 심사에 적용하는 것은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