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만 위안 뇌물에 최대 무기징역
'경영 위축' 우려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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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2)'는 지난 2016년 '해석(1)'에 이어 10년 만에 발표된 중국 사법기관의 두 번째 부패 사건 관련 법률 적용 원칙이라고 보면 된다. 그동안 공직자에 비해 가볍게 적용됐던 민영기업 종사자의 부패 유죄·양형 기준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매체들의 보도에 따르면 과거에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100만 위안(元·2억1700만원)의 뇌물을 받았을 경우 '거액'으로 간주됐다. 형량은 5∼15년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새 규정이 적용될 경우 뇌물 액수가 20만위안만 돼도 3∼10년의 형량이 선고될 수 있다.
또 액수가 300만 위안을 넘는 초고액 뇌물 수수를 처벌하는 기준도 신설됐다. 이에 따라 법원이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과거에는 공직자가 아닌 사람이 100만 위안의 뇌물을 받았다면 보통 징역 5년 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앞으로는 징역 3∼10년형 사이의 처벌을 받게 된다. 300만위안의 뇌물을 받았다면 지금까지는 실무상 징역 6∼7년 형이 선고됐으나 이제는 10년형 이상을 선고받게 된다.
더불어 새 규정은 법인 뇌물수수죄와 법인 뇌물공여죄의 유죄 인정·양형 기준을 명확히 했다. 나아가 알선 뇌물과 공금 유용, 기대 수익형 뇌물수수 등의 인정 규칙도 보완했다. 또 적극적인 뇌물 반환을 인정하는 규칙과 불법 수익 추징 규칙도 개선했다.
중국은 뇌물 공화국으로 유명했다. 게다가 민간 부패의 경우 처벌이 당정 관련의 그것보다 처벌이 확실히 약했다. 기본적으로 부패 구조가 획기적으로 개선되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해석(2)의 시행으로 이런 국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게 됐다. 그럼에도 중국이 부패 공화국의 오명을 벗기 위해서는 더욱 뼈를 깎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지 않을까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