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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대행체제 전환은 지방자치법 제124조와 동법 시행령 제72조에 따른 것으로 이경영 군수 권한대행은 선거일인 6월 3일까지 군수 권한을 대행한다.
이경영 군수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권한대행 체제 운영방향을 공유하며 행정 공백 없는 군정 운영을 강조했다.
대행 기간 중 △ 민생 안정 △ 각종 안전·재난 대응 △ 주요 현안 사업의 지속 추진 △공직기강 확립 및 선거중립의무 준수 △진안방문의 해 ·전북자치도 양대체전 준비 등을 중점 과제로 삼아 군정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경영 진안군수 권한대행은 "주요 현안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공직기강 확립을 통해 군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 공직자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