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격 검증·규제 합리화로 기업 부담 완화
|
이번 개편은 1997년 기자재공급자 등록제도 도입 이후 30년 만에 이루어지는 전면 개정으로, 국민 안전 및 안정적 전력공급을 위한 품질 검증 체계를 유지하면서 기존 제재에서 예방·시정 중심으로 전환해 중소기업 부담 완화에 초점을 두었다.
우선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내 운영해 오던 유자격 등록정지나 등록취소와 같은 제재 기간이 삭제되고, 국가계약법과 중복되는 제재 사항은 법령에 따른 부정당업자 제재 체계로 일원화한다. 또 변경 승인 의무 미이행, 수시 심사 결과 부적합 등 일부 제재 사유 항목에 대해서는 소명 및 시정조치 절차를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입찰 담합이나 공급자 등록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해 부정하게 행사하는 등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그동안 중소 업계의 어려움이었던 인력 운영 부담을 해소하기 위해 배전 기자재공급자의 필수인력 보유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하고, 직접 생산 확인 기준 위반 사유에 따른 재등록 제한 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차등화해 과도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또 최초 1회에 한해 배전 기자재 성능확인시험 비용의 50%를 지원해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한전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에 따라 전력공급에 필요한 변압기·개폐기 등 중요 기자재 약 1600여 개 품목을 사전등록한 업체에 한해 입찰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2006년부터는 품질 등급제를 도입해 기자재 하자율, 고장율, 검수 불합격률 등을 기준으로 공급사 품질 수준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우수 공급사에는 납품검사 면제 등의 인센티브를, 하위 공급사에는 장기 신뢰성 검증을 위한 성능확인시험을 시행해 오고 있다.
한전은 기자재공급자 관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 중 사전 공개하고, 업계 의견 수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확정 및 시행할 예정이다.
김동철 한전 사장은 "전력 기자재 품질은 국민 안전 및 인공지능 시대 국가 경쟁력과 직결된다"며 "기자재 품질관리에 더욱 최선을 다하면서도 불합리한 규제는 계속 정비해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상생 협력을 확대해 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