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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매매신고로 시세 부풀리고 비회원 배제…경찰 특별단속에 1493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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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3. 26. 15:04

공급질서 교란 448명 최다…농지투기·불법 중개도 무더기 적발
서울선 허위 매매신고 뒤 계약 해지로 시세 조작…일당 3명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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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박성일 기자
허위 부동산 매매 신고로 시세를 끌어올리거나 공인중개사 단체를 꾸려 비회원 중개사를 배제하는 등 부동산 시장 질서를 어지럽힌 이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1500명에 육박하는 단속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10월까지 2차 특별단속을 이어가기로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10월 17일부터 올해 3월 15일까지 5개월간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을 벌여 총 1493명을 단속하고 이 가운데 64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혐의가 중한 7명은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이번 단속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다. 경찰은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 내부정보 이용 투기, 재건축·재개발 비리, 기획부동산, 농지 불법투기, 명의신탁, 전세사기 등 8대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 대상으로 선정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도 공조했다.

유형별 단속 인원은 부정청약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4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농지투기 293명, 집값 띄우기 등 불법 중개행위 254명,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218명, 재개발 비리 199명 순이었다. 송치 인원은 농지투기가 249명으로 가장 많았고, 불법 중개 120명, 명의신탁·미등기 전매 107명, 공급질서 교란 77명 등이 뒤를 이었다.

실제 단속 사례도 잇따랐다. 서울에서는 실거래가보다 1억8000만원 높은 금액으로 허위 매매 신고를 한 뒤 계약을 해지하는 방식으로 시세를 띄우고, 이후 제3자에게 부동산을 되판 일당 3명이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부산에서는 공인중개사 단체를 조직해 비회원 공인중개사와의 공동중개를 제한하고 회원끼리만 거래하도록 담합한 공인중개사 등 35명이 송치됐다. 전북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뒤 임대차보증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하고, 위장전입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을 취득해 주택을 임대한 14명이 붙잡혔다. 이 가운데 3명은 구속됐다.

개발 호재를 부풀려 투자자를 속인 사례도 적발됐다. 부산에서는 부동산 임대사업자 등 3명이 "소유권 이전 보장", "원금 보장", "수익금 25% 지급" 등의 광고로 피해자들을 속여 1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검거됐다. 경기 화성에서는 개발 호재 정보를 입수한 뒤 농지를 사들여 불법 전용·임대한 219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찰은 지난 16일부터 2차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단속은 오는 10월 31일까지 약 7개월간 이어진다.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전국 단위 수사체제를 유지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춰 집값 담합과 농지투기 등 주요 범죄를 집중 단속할 방침이다.

관계기관과의 공조도 확대한다. 경찰은 지난해 10월부터 국무조정실 주관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에 참여해 국토부, 국세청, 금융위 등과 정보 공유 및 자료 제공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동산 불법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그 피해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2차 특별단속을 통해 집값 담합 등 불법행위에 수사력을 더욱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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