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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시장과 서울터널은 신월여의지하도 민간투자사업 시행을 위한 변경 실시협약을 오는 4월 중순에 체결한다. 본 사업 진행 중 공사 준공에 따른 총사업비 정산, 운영비 변경 등 협약 변경 사항이 발생됐다는 이유다.
애초 3월에 변경 실시협약을 체결할 계획이었지만, 오는 4월 중순으로 연기됐다. 이는 금호건설 등 건설출자사들의 주식 매매 가격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금호건설은 보유 중인 서울터널의 지분 6.2% 매매거래 완료 시점을 4월 15일로 설정한 상태다. 실제 매매가 완료될 경우 지난해 9월 투자사 변경을 요청한 지 약 7개월만에 지분 매각이 마무리하게 된다.
건설출자사 지분이 매각되면 서울터널의 출자자는 KIAMCO도로투자사모신탁 제3호, DL이앤씨 등 총 10곳에서 KIAMCO도로투자사모 제6호 및 제7호 등 총 2곳으로 변경된다. 서울터널은 신월여의지하도의 사업시행자다. 이번 변경으로 출자자는 한국산업은행을 대리은행으로 하는 KIAMCO도로투자사모신탁에 집중된다.
애초 신월여의지하도는 만성 교통정체 구간인 국회대로의 교통정체 해소를 목적으로 민간제안서가 제출돼 2021년 4월 준공된 도로다. 이후 2014년 5월 실시협약 체결 후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 등이 발생되자, 총사업비 검증 및 운영비 협상을 거쳐 지난해 3월에 실시협약 변경안 협상을 완료했다.
그러나 통행료 문제가 끊임없이 도마 위에 올랐다. 한때 통행료 이중 부담 등의 홍역을 치르기도 했다. 해당 도로 주이용자가 제1경인고속도로를 이용해 인천~서울을 오가는 인천시민들인데, 경인고속도로 통행료에 이어 신월여의지하도 통행료까지 부담해야 해서 인천시가 서울시에 대책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국민의힘 소속 남창진 서울시의원은 서울시 민자도로의 과도한 후순위 대출 이자율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며,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신월여의지하도로의 경우 후순위채 이자율은 13%에 달하는데, 이는 결국 금융사가 과도한 이득을 챙기고 있는 것이며, 결과적으로 서울시의 재정 악화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 의원은 "앞으로 추진될 민자사업에서는 실시협약 단계부터 후순위채 이자율을 철저히 관리하여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을 덜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앞으로 서울시는 신월여의지하도 시설물 유지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스마트톨링 도입에 따른 정산방안 등을 추가하고 시민 부담 경감을 약속했다.
환기·방재시설 및 교통관리시스템을 고장 상태로 방치하거나, 복구하지 않을 경우 해당 운영비를 삭감한 후 삭감액을 통행료 인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스마트톨링 시스템 도입으로 운영기간 동안 영업손실이나 이익이 발생될 경우 매년 현금으로 정산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최근 서울시의회에 출석해 "실시협약 변경으로 기준통행료는 26원 인하된 1836원이며 24시간 운영체계를 변경했고, 실시협약 변경 지연으로 인한 통행료 추가 수입은 192억원을 환수하기로 했다"며 "민자도로 운영에 있어 시설물 유지관리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준통행료는 한국도로공사 기준으로 정해진 표준 요금(기본요금 + ㎞당 요금 등)이며, 실제 통행료는 이용 구간·시간대·차종·할인/할증 적용 여부에 따라 정해진 요금이다. 현재 신월여의지하도의 실제 통행료는 승용차, 16인승 이하 소형버스 등의 경우 2700원, 경차의 경우 1350원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