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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전 11시 36분께 창원시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20대 여성 A씨가 흉기에 찔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뒤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28일 숨졌다. 함께 쓰러져 있던 30대 남성 B씨는 자해로 위중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직장 동료 관계였던 것으로 전해졌는데, 경찰은 B씨가 A씨를 흉기로 찌른 후 자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14일에는 피해자를 스토킹하던 김훈(44)이 남양주 길거리에서 오전 8시 58분께 피해자를 찾아가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가해자가 피해자와 알고 지내던 '면식범'이며, 원한이나 스토킹 등 예견된 위험 징후가 있었다. 하지만 최근의 스토킹이나 교제 폭력 가해자들은 공권력의 개입을 비웃듯 공개적인 장소에서 과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현재의 사법 체계가 가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위협이 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고 전문가들은 진단한다. 이미 살인이 발생한 뒤 경찰이 해당 지역의 순찰 인력을 늘리거나 특별 치안 활동을 선포하는 방식의 '사후약방문' 조치는 유족과 시민들의 공포를 달래기엔 역부족이라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강력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큰 '고위험군'에 대해 사전 격리 조치 등 치안당국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스토킹 등 관계성 범죄는 집요함의 발현이고, 가해자가 피해자의 행동 패턴과 취약 시간대 및 장소를 잘 알고 있다는 특성이 있다"면서 "실질적 분리를 위해 가해자를 구금하는 잠정조치 4호 등 강력한 조치의 법원 인용률을 높일 필요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스마트워치와 전자발찌 등을 통해 피해자와 가해자가 가까이 가게 되면 가해자에게 전류가 흐르게 하는 등의 조치도 고려해 볼 만하다"며 "법원은 이 같은 사건에 대한 이해도나 인식이 부족하고, 경찰도 할 수 있는 건 다했다는 등 책임을 느끼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사법·치안당국이 관념적으로 생각하는 습관을 버리고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