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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일용직 퇴직공제 6500→8700원 인상…건설 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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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영 기자

승인 : 2026. 03. 30. 14:14

숙련인력 노후 보장 및 고용환경 개선 기대
다은달 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건설 일용직 근로자 노후 보장을 위한 퇴직공제부금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33.8% 인상된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기로 최종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결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용부 장관 승인을 받아 지난 27일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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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로고
이번 인상은 건설업 고령화와 인력 부족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처우 개선이 곧 산업 경쟁력'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합의에 이르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특히 이해관계가 첨예한 건설노동시장 구조에서 노·사·정이 자율적으로 인상안을 합의한 것은 역대 최초 사례로 평가된다.

퇴직공제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인해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로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향후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이를 퇴직금 형태(퇴직공제금)로 지급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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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고용노동부 제공
이번 인상으로 1일 퇴직공제부금 중 퇴직공제금은 총 2000원(33.8%) 인상된 8200원으로 상향되며,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인상된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다음달 1일 이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증액된 부가금은 청년 기능인력 양성, 취업지원 거점센터 운영,상조 서비스 ,스마트 안전장비 지원 등 노동자 복지와 고용환경 개선 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반 인상은 노·사·정 신뢰를 바탕으로 이뤄낸 첫 자율 합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며 "건설노동자의 복지 체감도를 높이고 안전한 일터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도 "건설업은 숙련인력의 안정적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산업인 만큼, 이번 결정이 숙련노동자의 고용안정과 노후 보장, 청년 인력 유입,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햤다.







김보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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