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8억 분담금 낸 마포구, 은평구 단독 보존등기 소송
은평구, 건립비 분담은 이용권일뿐 협약서엔 소유권 없어
광역 협력 모범사례, 법정 비화…해법은 협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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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은평·마포·서대문구는 서북3구 폐기물 광역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협약을 체결하고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를 공동 건립했다. 총 건립비 중 은평구 356억원, 마포구 188억원, 서대문구 150억원을 각각 분담했고 2025년 5월 준공됐다. 그런데 은평구가 센터를 단독 소유로 보존등기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마포구는 지난 1월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과 함께 분담금 반환 청구 소송도 병행 제기했다.
마포구는 건축비의 34.9%에 달하는 188억원을 분담한 만큼 소유권 지분을 당연히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은평구는 분담금은 시설 이용권 확보를 위한 비용일 뿐 소유권 취득과는 별개라고 반박한다.
소유권 귀속 규정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은 양측 모두 인정하고 있어 법적 판단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통상 공공시설은 부지를 제공하고 건립 행정을 주도한 주체가 소유권을 갖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188억원을 분담한 마포구의 기여가 어떻게 평가받을지는 법원의 판단에 달려 있다. 소유권 귀속에 관한 명문 규정이 없는 만큼 양측 모두 결과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재활용품 반입 문제를 둘러싼 양측 입장도 엇갈린다. 은평구는 마포자원회수시설의 2025년 가동률이 80.1%인 점을 들어 은평구 폐기물 일부 반입이 가능한데도 마포구가 협의에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마포구는 해당 시설이 서울시 소유인 데다 폐기물 반입을 위해서는 시설 현대화와 주민지원협의체 협의, 서울시 최종 결정이 선행돼야 하는 만큼 구 단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반박한다. 가동률 수치의 의미와 반입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 차이가 이번 갈등의 또 다른 축을 이루고 있다.
은평구는 소송보다 3자 협의를 통한 해결을 촉구하고 있고, 마포구는 법적 대응과 협의를 병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양측 주장 가운데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지와 별개로, 이번 분쟁의 씨앗은 7년 전 협약 당시 이미 뿌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소유권 귀속, 협력체계 미이행 시 제재 조항 등 핵심 내용이 협약서에 담기지 않은 채 수백억 원 규모의 공동사업이 출발했기 때문이다. 서북3구 광역 협력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던 사업이 법정 다툼으로 장기화될지 합의점을 도출할지 기초단체 행정의 협상력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