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방 난임치료도 포함…시술비·검사·약제비까지 지원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난임 극복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고 있지만, 검사비와 약제비 등 부대 비용은 제외돼 실질적인 부담 완화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또한 지원 횟수와 금액에도 제한이 있어 충분한 치료 기회를 보장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개정안은 난임 치료 지원 범위를 시술비에서 검사비·약제비 등으로 확대했다. 또한 한방 난임치료의 경우에도 관련 검사비와 약제비를 포함해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난임 치료 비용을 지원할 때 횟수나 금액 제한 없이 전액 지원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아이를 간절히 원하는 부부들이 경제적 이유로 부모가 되는 꿈을 포기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하여 저출생 대응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