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국정원, 北 무인기 관여 직원 “개인 일탈 행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331010009597

글자크기

닫기

최민준 기자

승인 : 2026. 03. 31. 15:14

자체 감찰 결과 행정 담당 직원
송금한 돈은 '직원 사비'
군경TF, 국정원 직원 A씨 '일반이적 방조' 혐의 송치
국정원 원훈석
국가정보원 전경. /국정원
국가정보원(국정원)이 북한 무인기 침투 관여 혐의로 송치된 국정원 직원과 관련해 '개인적 일탈 행위'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31일 "자체 감찰 결과 해당 직원은 행정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일반직' 직원으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권한이 없다"며 "기소된 피고인과는 대학 시절부터 알고지내던 동문 사이로, 송금한 돈 역시 국정원과는 무관한 사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날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일반이적·항공안전법 위반 방조 등 혐의로 국정원 직원 A씨와 국군정보사령부 소속 장교 1명, 일반 부대 장교 1명 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국정원 직원은 검찰에, 현역 군인 2명은 군 검찰에 각각 기소 의견으로 넘겨졌다.

이들은 30대 대학원생 오모씨가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보내는 데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오씨와 국정원 입직 전부터 10년 넘게 알고 지낸 친밀한 사이로 조사됐다. TF는 A씨가 민간인 피의자들의 무인기 제작과 관련 업체 운영 사실을 알고 있었고, 무인기 제작비와 시험비행 당일 식비 등 명목으로 29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보고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해당 직원의 행위는 국정원 직무와는 관계없는 개인적 차원의 일탈행위로 판단하고 있으며, 해당 직원 혐의와 관련 사실 관계 규명을 위해 수사활동을 적극 지원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최민준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