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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연방법원, 백악관 연회장 건설 공사 중단 명령…“대통령 백악관 주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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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은 기자

승인 : 2026. 04. 01. 13:40

의회 승인 없는 일방적 공사에 제동
법무부 즉각 항소 절차 돌입
자료=AP 연합/ 그래픽=박종규 기자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 중인 백악관 내 대규모 연회장 프로젝트에 대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판결을 내리며 공사에 제동을 걸었다.


워싱턴포스트(WP),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리처드 레온 미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31일(현지시간) 비영리 역사보존단체인 내셔널 트러스트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판결로 지난해 10월 철거된 백악관 이스트윙 부지에 건설 중이던 4억 달러(약 6045억원) 규모의 연회장 프로젝트는 본안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

레온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의회가 법적 승인을 통해 이 프로젝트를 허가하지 않는 한, 공사는 중단돼야 한다"고 명시하며, 대통령은 백악관의 '소유주'가 아닌 '관리자'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민간 자금을 투입하더라도 의회의 동의 없이 역사적 건물을 철거하고 새 시설을 짓는 것을 권한 밖의 일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원은 행정부가 항소할 수 있도록 14일간 집행을 유예했으며, 백악관의 안전과 보안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공사는 중단 대상에서 제외했다.

법무부는 판결 직후 즉각 항소 절차에 돌입했다.

이번 프로젝트를 둘러싸고 백악관과 보존단체는 날 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 측은 연회장 건설로 노후화된 인프라를 현대화하고 보안을 강화하며, 대규모 행사 시 임시 구조물을 설치해야 했던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전액 민간 기부금으로 공사를 진행하는 만큼 납세자의 부담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내셔널 트러스트 측은 1902년 건설돼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 시기 확장된 역사적 건축물인 이스트윙을 무단으로 철거한 것은 명백한 위법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 없이 독자적으로 백악관의 원형을 파괴할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며 "연회장은 예산 범위 내에서 계획보다 빠르게 건설되고 있으며, 세계 최고의 건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내셔널트러스트 측은 "미국 국민과 상징적 장소를 지켜낸 승리"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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