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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 활동 방해도 테러?…인권위 “개정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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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4. 01. 15:18

명확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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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회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개정안이 '명확성의 원칙·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돼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1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전달했다.

개정안은 '테러'의 정의에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을 추가해 정당 또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협박·폭력 행위를 테러 범주에 포함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이 출입국·금융거래·통신이용 정보의 수집·분석은 물론 예방적 조치까지 가능하게 하는 강력한 공권력 행사 법률인 만큼, 적용 범위는 명확하고 엄격하게 한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테러의 개념이 정치 영역으로까지 확대될 경우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해 국민의 정치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권위는"정당 정책에 대한 강한 비판이나 항의 시위 등 정당 활동에 물리적·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테러'로 평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국민이 자신의 정치적 비판이나 집회·시위가 테러로 간주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스스로 행동을 자제하는 이른바 '위축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테러방지법상 테러 목적이 의심될 경우 실제 범죄가 발생하기 전이라도 개인정보를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정치 활동과 관련한 개인의 사회적 관계, 참여 이력, 정치적 성향 등에 대한 정보가 국가기관에 의해 과도하게 수집·분석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정보 수집과 분석은 일반 정치참여자나 비판적 시민단체 구성원까지 사전감시 대상으로 확대될 우려가 있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불필요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방해할 목적'이라는 개념이 추상적이고 해석의 여지가 넓어, 수사·정보기관의 자의적 해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등 명확성 원칙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정당·정치인에 대한 폭력행위는 현행 형법과 공직선거법 등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테러 개념 확대를 통해 국민의 민감한 정보를 국가기관이 광범위하게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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