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공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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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카카오는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의 날'은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민간 경제단체가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4월 1일을 기념해 제정한 날이다. 2002년부터 시작해 올해로 25회를 맞았으며 기업들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및 공정경쟁 문화 확산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 민관 협의체에 자율적으로 참가해 수수료 인하와 정산 주기 단축 등 시장 상생 모델을 도출하는데 기여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다. 특히 법적 의무가 없음에도 수수료 상한제(8%)를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가맹점주에게 수수료 인하 혜택이 직접 돌아가는 상생 방안을 제안해 영세 가맹점주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켰다.
소비자 권익 보호에도 앞장섰다.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환불 비율을 기존 90%에서 현금 환불 시 95%, 적립금 환불 시 100%로 확대하는 표준약관 개정에 적극 참여하며 이용자 편익을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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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 부담 완화와 이용자 보호 강화, 소상공인 디지털 전환 지원 등 카카오가 추진해 온 공정거래 실천과 중소상공인 상생 노력 등이 이번 수상을 통해 의미 있게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기반으로 사전 예방 중심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고, 자율준수가 조직 전반에 내재화된 기업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카카오는 2024년 8월 CP 도입 이후 내실 있는 준법경영을 이어오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 자율준수가 조직문화로 안착할 수 있도록 사전 업무협의 체계 구축, CP 규정 및 하위 지침 등 사규 제개정, 컴플라이언스 교육 및 캠페인 실시, 자율준수 편람 배포 등 다각적인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