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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사직 봇물, 충원 서둘러 국민권익 보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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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 2026. 04. 02. 00:00

/연합
오는 10월 검찰청 해체를 앞두고 조직을 떠나는 검사들이 늘고 있다. 당정이 주도하는 검찰 개혁이 진행되면서 아직 새 조직 출범도 전에 검찰을 떠나는 인력이 많아 수사 공백이 염려된다. 인원 감소도 문제지만 수사력을 갖춘 중견 검사의 빈자리를 경험이 부족한 초임 검사들이 채우고 있어 수사 현장에서의 실질적 수사 공백은 수치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아시아투데이 취재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검찰 조직을 등진 검사는 모두 677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같은기간 569명의 신규·경력 검사가 충원됐으니 108명의 순유출이 발생했다. 감소 인원은 서울남부지검 정원(109명)과 맞먹을 정도로 대규모다. 지난 1월 1일 기준으로 검사 현원과 정원을 비교 분석한 결과, 전국에서 정원 대비 현원이 10% 이상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지방검찰청의 검사 정원은 2097명(대검·각급 고검 제외)인데, 실제 근무 인원은 86.9%인 1822명이다. 서울중앙지검 검사 정원(267명)보다 많은 275명이 결원 상태다.

특히 새로 임용된 검사들의 경우 10명 중 9명꼴로 초임이다 보니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걱정된다. 이 기간 검찰에 들어온 경력 검사는 2021년 4명, 2022년 3명, 2023년 3명, 2024년 32명, 2025년 24명에 그쳤다. 조직을 받쳐줄 중간급 인력이 빠져나간 대신 초임 검사들이 충분한 실무경험 없이 곧바로 사건 처리에 투입되는 게 현실이다. 그 여파는 수사 지연과 사건 적체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수사 공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사기·성폭력·금융범죄 등 주요 형사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못한 채 검찰 캐비닛 속에서 잠들고 있다. 전국 검찰청의 미제사건은 지난해 9만6256건으로 검경 수사권 조정 첫해인 2021년 대비 3배가량 증가했다. 수사 개시부터 3개월을 초과한 장기 미제사건은 4426건에서 3만7421건으로 8배나 급증했다. 일부 지방검찰청의 경우 수사 검사 1명당 미제사건이 500건을 넘을 정도다.퇴직했거나 차출된 인력을 제외한 수사 인력이 쏟아지는 사건을 담당해야 하다 보니 하루 종일 영장신청 기록만 보게 된다는 것이다. 잦은 야근과 주말 출근으로도 감당이 안 된다는 게 현장의 하소연이다.

향후 보완수사권을 공소청 검사에게 줄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지만, 부여하더라도 검찰 조직이 이렇게 와해된 상황에서 보완수사권이 제대로 행사될 수 있겠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1차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면서 검찰의 사건 해결 의지가 감소한 것도 주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수사 노하우가 있는 인력이 모두 조직을 떠나 버리면 형사사법 체계가 바로 설지 지극히 염려된다. 정부는 검사 조기 충원 등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엄정한 수사를 바탕으로 국민 권익을 제대로 수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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