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發 충격, 비상입법으로라도 해결"
각부처에 모니터링·과감한 대응 촉구
종량제봉투 관련엔 "지엽적 문제 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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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대응책을 고민할 때 기존 관행이나 통상적 절차에 계속 의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문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도입하면서 발동한 이후 30년 이상 시행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긴급재정명령을 언급하며 만반의 준비 태세를 강조한 것은 중동 사태에 따른 우리 경제 충격 우려가 그만큼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타성에 젖은 공무원 사회에 대한 경고 목적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법 때문에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하지 말고, 현재의 제도나 법령의 제한을 극복할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며 "뭔가 걸리는 게 있으면 각 부처에서 끌어안고 고민하지 말고 국무회의로 가져오거나 대통령실로 가져오라. 비상 입법을 해서라도 해결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각 부처는 담당 품목의 동향을 일일 단위로 세밀하게 모니터링해달라"며 "요소수, 헬륨, 알루미늄 등 핵심 원자재 역시 전시물자에 준하는 수준으로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최근 종량제봉투 수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과 관련해 이 대통령은 "실제로 보면 재고가 충분하다"며 "얼마든지 대응할 수 있는 일인데 지엽적인 일부 문제가 과장되고 있다는 생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를 두고 헛소문을 퍼뜨리는 사람이 있다. 악의가 있는 것"이라며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이자 국가의 위기 극복을 방해하는 행위로 중대 범죄"라고 일갈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중동 전쟁 대응을 위한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의결됐다. 이번 추경에는 '석유 최고가격제' 등 고유가 부담 완화 예산 10조1000억원, 민생 안정 예산 2조8000억원, 산업 피해 최소화·공급망 안정 예산 2조6000억원 등이 포함됐다. 여야는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을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