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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금융감독원은 '빗썸 오지급 사태' 관련 업계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등이 참석했다.
지난 3월 말 빗썸의 이벤트 보상 지급 과정에서 시스템 오류로 일부 이용자에게 비트코인이 오지급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해당 사고의 원인으로 이벤트 등 특정 업무 과정에서 수작업 개입이 많고, 사전·사후 검증 절차가 미흡했던 점을 지적했다. 특히 이용자 자산과 관련된 업무임에도 내부통제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향후 거래소가 이용자 자산과 회사 자산을 상시 점검하는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이벤트 지급, 에어드롭 등 오류 발생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별도 계정을 통해 관리하도록 하는 등 내부통제 장치 규제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같은 조치에 가상자산 업계의 비즈니스 모델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특히 거래소들은 신규 이용자 유입과 거래 활성화를 위해 에어드롭, 리워드, 이벤트 지급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활용해왔다. 앞으로 이러한 마케팅이 고위험 거래로 규정되면 이벤트가 위축돼 마케팅 전략 재편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가상자산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벤트와 에어드롭 등은 거래소의 핵심 마케팅 수단인데, 사실상 규제의 영역에 포함된 것이므로 단기적으로 관련 프로모션이 줄어드는 등 거래소 입장에서는 운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비용 구조 변화도 불가피하다.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은 단순한 정산 기능을 넘어 실시간 자산 검증이 가능한 수준의 IT 인프라를 요구한다. 내부통제를 위한 인력 확충까지 더해지면 고정비가 증가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이같은 규제가 추가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 거래소에 특히 큰 부담을 안길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 자산 관리 체계가 강화되면 오지급이나 횡령 등 사고 가능성이 줄어들고 시장 신뢰도 역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신뢰 확보와 산업 위축 우려 사이에서 균형을 찾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 과제로 꼽힌다. 가상자산분야 한 전문가는 "투자자 보호 강화라는 방향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필요 이상의 규제는 산업 성장 속도를 저해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