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험 거래 통제장치 전면 의무화
당국 “구조적 문제 확인, 제도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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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진창 사무처장 주재로 5대 가상자산 거래소 및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와 간담회를 열고, '긴급대응반' 점검 결과와 제도 개선 방안을 공개했다. 긴급대응반은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감독원, DAXA가 참여해 2월 10일부터 3월 6일까지 약 한 달간 거래소를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이용자 자산 관리의 핵심인 잔고 대사 체계부터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거래소 중 3곳은 장부와 실제 보유 자산을 1일 단위(24시간)만 비교·검증하고 있었으며, 사고 발생 시 즉각 대응이 어려운 구조였다. 또한 대규모 자산 불일치 발생 시 자동으로 거래를 중단하는 '거래차단조치(Kill Switch)'의 대응 체계도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위험 거래 관리도 전반적으로 취약했다. 5개 거래소 중 2곳은 고유 계정과 고위험 거래 계정을 분리하지 않았고, 4곳은 지급 대상과 금액을 사전에 검증하는 자동 검증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 같은 4곳에서는 담당자 1인 또는 부서장 1인의 승인만으로 자산 지급이 이뤄지는 등 다중 승인 체계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
내부통제 역시 형식적으로 운영된 사례가 확인됐다. 5개 거래소 중 2곳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일부 항목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고, 또 다른 2곳은 내부통제 점검 및 이사회 보고 등 기본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관리 체계도 미흡해 3곳은 위험관리 기준 자체가 없었고, 4곳은 위험관리 책임자나 위원회를 두지 않은 상태였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 '고위험 거래 관리 강화', '내부통제 실효성 확보'를 중심으로 제도 개편을 추진한다.
우선 모든 거래소에 5분 주기의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의무화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불일치 발생 시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외부 회계법인 실사 주기는 기존 분기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고, 공시 범위도 종목별 보유 수량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고위험 거래에 대해서는 계정 분리, 사전·사후 자동 검증 시스템 도입, 제3자 교차 검증, 금액별 차등 승인 및 다중 승인 체계 구축을 의무화한다.
또한 내부통제 체계를 금융회사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표준 준법감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점검 주기를 연 1회에서 반기 1회로 단축한다. 점검 결과에 대한 금융당국 보고 의무도 신설된다. 아울러 위험관리 책임자 지정과 위원회 설치 등 조직 차원의 관리 체계도 구축하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당국은 4월 중 자율규제 개정을 완료하고, 5월까지 상시 잔고대사 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 개선 사항은 향후 '2단계 가상자산법'에도 반영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빗썸에 대한 검사 결과를 토대로 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며, 검토가 마무리되는 대로 제재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