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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대신 지도’ 인권위 권고 무색…복장 규정 위반 여전히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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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훈 기자

승인 : 2026. 04. 07. 15:24

인권위, “공문서 위조·복장 위반 동일 처벌은 부당”
학교, "학생 지도 위해 징계 규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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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아시아투데이DB
학생의 복장·두발 규정 위반을 이유로 징계를 내려온 학교 관행이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이후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위는 징계가 아닌 생활지도를 중심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지만, 실제 학교 운영에서는 여전히 징계 절차가 유지되고 있다.

인권위는 한 고등학교의 복장·두발 규정 운영과 관련해 기존 권고가 충분히 이행되지 않았다고 7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9월 이 학교에 복장·두발 규정 위반을 징계 사유로 삼지 말고 생활지도 방식으로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사안은 재학생이 학교의 복장 규정 운영 방식이 과도하다며 진정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학교는 등·하교 시 슬리퍼를 착용하는 등 복장 규정을 위반한 학생에게 징계를 내려왔고, 위반 횟수에 따라 처분 수위를 높이는 방식으로 운영해 왔다.

인권위는 복장 규정 위반을 공문서 위조나 흉기 소지 같은 중대한 사안과 사실상 같은 틀에서 다루는 것은 부당하다고 봤다. 학생의 기본적인 생활 영역에 해당하는 문제를 징계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다.

이후 학교 측은 '용의복장' 관련 규정을 일부 수정했다. 위반 횟수에 따라 성찰록 작성 등 단계별 조치를 도입하는 등 형식상으로는 징계를 완화한 듯한 구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일정 횟수 이상 위반할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 회부하도록 하는 절차는 그대로 유지했다.

초반에는 지도 형식을 취하더라도 위반이 누적되면 징계로 이어지는 구조가 유지된 셈이다. 인권위는 이를 두고 기존 권고 취지가 충분히 반영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형식은 바뀌었지만 실질적인 운영 방식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 인권위의 설명이다.

인권위는 학생의 복장과 두발 문제는 징계가 아닌 생활지도의 영역에서 다뤄질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학교가 헌법과 국제인권규범이 요구하는 아동의 최선의 이익을 기준으로 학생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김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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