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원인은 보호공백…지원 논의로 전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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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공익법인단체 두루, 다산인권센터, 세이브더칠드런, 아동인권포럼, 초록우산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데 반대하며 청소년에 대해 처벌이 아닌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촉법소년 연령 하향 논의 즉각 중단, 예방과 회복 중심 정책 마련, 통합적인 아동보호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만 14세 미만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고도 촉법소년 제도를 통해 처벌받지 않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제도의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정부가 촉법소년 연령을 하향 조정하고 소년범죄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논의를 추진하고 나섰다.
시민단체들은 소년범죄를 범죄가 아닌 보호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했다.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논의를 사회적 합의나 법 개정 사안으로 보지 말고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지원 방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을 통해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소년의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근거가 없다"면서 "소년범죄의 원인이 청소년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사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보호 공백을 보여준다"고 했다.
최현주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팀장은 "소년범죄는 오랜 시간 축적된 폭력과 방임이 터져 나온 위기 아동의 마지막 구조 신호"라며 "범죄에 연루된 아동은 엄벌의 대상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지원해야 할 보호의 대상이다. 이들의 성장과 회복을 지원하는 아동 보호의 관점으로 사회적 논의의 중심을 옮겨야 한다.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가 아니라 왜 아동을 지키지 못했는가를 물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선웅 관악교육복지센터장은 "소년범죄를 사건으로만 보면 처벌이 답처럼 보일 수 있으나 지금 필요한 것은 더 빠른 낙인이 아니라 더 두터운 보호와 회복"이라며 "처벌의 시작을 앞당기는 것이 아니라 도움의 시작을 앞당기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시민단체들은 회견을 마치고 준비한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