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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막판 출구’에도 “시장은 관망”…‘매물 잠김’ 해소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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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4. 09. 15:14

5월 9일 전 거래허가 신청 시…세금 중과 배제하기로
3월 중순 이후 매물 감소세…추가 물량 제한 ‘전망’
증여·지분 분할 등 ‘우회 전략 확산’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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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아파트 밀집지역 전경./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한 달 앞두고 보완 조치를 내놓았다. 매매계약 체결뿐 아니라 토지거래허가 신청만으로도 중과 배제 혜택을 인정해, 행정 절차로 인한 거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다만 시장에서는 올해 초부터 강화한 정부의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규제 조치로 상당 물량이 이미 거래된 데다, 추가 매물 출회 여력도 제한적인 만큼 이번 조치가 시장 흐름을 크게 바꾸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들의 관망세가 이어지며 '매물 잠김' 현상이 5월 9일 이후 더욱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9일 정부 등에 따르면 재정경제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은 이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유예 기한은 기존대로 다음 달 9일을 유지하되, 해당일까지 시·군·구청에 토지거래허가를 신청한 경우 매매계약 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중과를 배제하는 것이 핵심이다. 토지거래허가 심사에 통상 15영업일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행정 절차로 인한 거래 불확실성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달 중순 이후에는 허가 신청을 하더라도 유예 종료 전 허가 여부가 확정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현장 지적이 반영된 셈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5월 9일까지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조정대상지역(강남·서초·송파·용산구) 주택은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9월 9일까지), 지난해 10월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 이내(11월 9일까지) 양도를 완료해야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의 파급력을 제한적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연초부터 유예 종료를 앞두고 매물이 빠르게 증가하며 상당 물량이 이미 거래된 데다, 추가 매물 여력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3월 9일 7만4510건이던 서울 매물은 같은 달 25일에는 7만9533건으로 5023건(6.7%) 증가했다. 하지만 3월 중순부터 15일이 지난 이달 9일 기준 7만6631건으로 2902건(3.7%) 감소했다. 매물 증가세가 꺾이고 소진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장에서도 매물 증가 가능성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이 나온다. 강남구 개포동 한 공인중개사는 "2월 말부터 3월 중순 사이 급매 성격의 물량이 최고가 대비 10~15% 낮은 가격에 상당수 거래됐다"며 "오히려 일부 급매 호가는 소폭 반등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정책 방향성 측면에서는 타당하지만, 시장 변화를 이끌 '트리거'가 되기엔 다소 역부족으로 평가한다. 특히 유예 종료 이후에는 매물 잠김 현상이 더 뚜렷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세금과 대출 규제에 따른 보유 부담이 지속되면서 다주택자들이 매도 대신 증여나 지분 분할 등 우회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서다. 실제 지난달 서울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1345건으로 3년 3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강남권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자녀 세대로 자산을 이전하는 흐름이 관측된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 보완 조치는 정책 취지에 부합하는 적절한 조치"라면서도 "유예 종료일이 사실상 연장되는 효과가 있는 만큼 일부 추가 매물은 기대할 수 있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인 만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부터 이어진 다주택자 규제가 전세 매물 감소 등 시장 구조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관련 정책을 보다 입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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