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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왜곡죄 시행 직후 고소·고발 봇물…경찰 “중요 사건 시도청 중심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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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4. 13. 13:17

법왜곡죄 수사 부담 커지자 경찰 관리지침 하달
국수본 “중요 사안 중심 관리”
법왜곡죄 남용 우려엔 각하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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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고의로 법령을 왜곡 적용해 타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한 법관·검사·사법경찰을 처벌하는 이른바 '법왜곡죄'가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276명이 고소·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무분별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수사 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히 정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3일 오전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9일 기준 법왜곡죄 관련 사건은 총 104건 접수됐다"며 "신분별로 보면 법관 75명, 검사 52명, 경찰 149명"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접수된 104건 가운데 10건은 종결됐고, 2건은 다른 기관으로 이송됐다. 아직 경찰이 실질적인 혐의 판단을 내린 사건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결된 10건을 보면 2건은 고소가 취소됐고, 5건은 법 시행 전 이미 결과가 확정된 사안이었다. 또 고소 대상이 법왜곡죄 적용 대상이 아닌 사례 1건, 민사재판과 관련된 사안 2건도 종결 처리됐다.

이송된 2건 가운데 1건은 대상자가 의무적 통보 대상인 검사여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 넘겨졌다. 나머지 1건은 사실상 기존 판단에 대한 이의신청 성격으로 판단돼 검찰로 송치됐다.

박 본부장은 법왜곡죄 수사가 쉽지 않고 고소·고발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 "관리 지침을 하달했다"며 "중요 사안은 시도경찰청 중심으로 수사하고, 접수부터 종결까지 모든 사안은 국가수사본부에 보고하도록 해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근거가 없거나 무분별한 고소·고발은 경찰 수사 규칙에 따라 각하하는 등 신속하게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인 방시혁 하이브 의장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사건도 조만간 결론이 나올 전망이다. 박 본부장은 "대부분 수사가 마무리됐다"며 "빠른 시일 내 마무리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가 맡고 있는 김병기 의원 관련 각종 의혹 수사에 대해서는 "부분 송치 여부 등을 포함해 수사가 마무리되면 국가수사본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김 의원에 대한 7차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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