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우정노조 서울본부 위원장 구속…노조 운영비 선거자금 유용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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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실시한 부패비리 특별단속 결과, 모두 1997명을 송치하고 이 가운데 56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공직비리·불공정비리·안전비리를 3대 중점 대상으로 삼아 진행됐다. 공직비리는 금품수수와 재정비리, 소극행정 등을, 불공정비리는 불법 리베이트와 채용비리 등을, 안전비리는 부실시공과 안전 분야 담합 행위 등을 겨냥했다.
전체 검거 인원 가운데 공직자는 548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17명은 구속됐다. 유형별로 보면 금품수수가 가장 많았다. 금품수수 사범은 322명이 송치됐고 31명이 구속됐다. 이어 리베이트 410명 송치·17명 구속, 재정비리 507명 송치·5명 구속, 부실시공 513명 송치·2명 구속, 채용비리 52명 송치·1명 구속 순이었다.
경찰은 이날 주요 검거 사례도 공개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노조 운영비를 한국노총 위원장 선거 자금으로 쓰고, 노조 내부 친목 목적의 해외여행 경비로 유용한 혐의로 전국우정노동조합 서울본부 위원장 A씨 등 9명을 검찰에 넘겼다. 이 가운데 A씨는 구속됐다.
강원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고성군의회 의장 선출 과정에서 투표권을 가진 동료 군의원들에게 주류 등 금품을 제공하거나 받은 군의원 3명을 송치했고, 이 중 1명을 구속했다. 지방의회 내부 선거를 둘러싼 금품 비리가 실제 적발된 사례다.
리베이트 비리도 드러났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의약품 납품을 조건으로 1억6500만원을 받은 의사와 의료기기업체 관계자 등 31명을 검찰에 넘기고 이 중 2명을 구속했다. 의료·납품 현장에서 관행처럼 굳어진 불법 리베이트 구조를 겨냥한 수사라는 점에서 파장이 적지 않다.
경찰은 현재까지 종결되지 않은 사건 피의자 1699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지난달 4일부터는 별도로 '토착비리 특별단속'에 착수해 지방 공직사회의 지역 밀착형 부패 비리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단순 적발을 넘어 지역 권력과 이해관계가 얽힌 고질적 비리 구조를 정조준하겠다는 취지다.
박성주 국가수사본부장은 "부패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경찰의 강도 높은 단속뿐 아니라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