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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청 사용자성 인정, 어디까지…박수근 중노위원장 “임금·직고용과는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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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김남형 기자

승인 : 2026. 04. 13. 17:11

노란봉투법 시행 한 달간 사용자성 심판 294건 접수
산업안전 중심 인정…임금·직고용은 별개 의제
"일부 인정이 전부 인정 아냐"…경영계 우려 과도
박수근
박수근 중앙노동위원장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지난달 4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중앙노동위 공동 워크숍'에서 개정 법안의 현장 안착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뉴스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됐다고 해서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을 해야 되는 건 아니다. 대화하고 교섭하는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수근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은 13일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상 원청 사용자성 인정의 의미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법 취지를 실체적 권리·의무 확대 쪽으로 넓게 읽는 해석에 선을 그은 것이다.

중노위에 따르면 지난 3월 10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4월 10일까지 접수된 원청 사용자성 관련 심판사건은 294건이다. 교섭요구 공고 시정신청이 171건, 교섭단위 분리신청이 117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같은 기간 하청노조의 교섭요구는 372개 원청, 1012개 노조·지부·지회, 14만7000여 명 규모였다. 처리된 사건은 224건으로, 197건은 취하로 종결됐고 19건은 인정, 8건은 기각됐다.

현재까지 원청 사용자성 여부가 쟁점인 대다수 사건에서 산업안전 관련 의제를 중심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런 판단이 임금이나 직접고용 의제까지 곧바로 확장되는 것은 아니라는 게 박 위원장의 설명이다.

박 위원장은 "산업안전이 인정된다고 해서 임금이나 직접고용까지 곧바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임금 등 근로조건, 근무 형태, 직접고용은 각각 별개의 교섭 의제"라고 말했다. 특히 "노조가 여러 의제를 제기하더라도 노동위가 일부만 사용자성과 관련 있다고 판단하면 그 범위 내에서 교섭이 이뤄져야지, 나머지까지 다 자동 인정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를 넘어선 요구까지 포함해서 쟁의행위를 한다면 정당성 판단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경영계가 대화 자체를 거부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쓴소리를 냈다. 박 위원장은 "간접 고용으로 남의 인력을 활용한다면 최소한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대화해야 한다"며 "일부 의제가 인정됐다고 임금 인상이나 직고용까지 엮일 것을 우려해 교섭을 회피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위는 경영계 염려처럼 무식하게 판단하지 않는다"며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거부할 것은 거부하는 명확한 관계 설정이 법의 취지"라고 강조했다.
김남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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