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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정부는 보편적 인권 관련 기본 입장, 해당 결의안 상세 문안, 유사 입장국 입장 등의 제반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결의안에 기권했다"고 밝혔다.
또 청와대는 "정부는 해당 결의안이 관련 당사자들의 입장을 보다 균형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 기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이스라엘의 반인권 행태를 연일 비판한 이 대통령의 메시지와 우리 정부의 유엔인권이사회(UNHRC) 인권결의안 기권 행사를 연관짓는 일부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의 메시지는 보편적 인권과 국제인도법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특정 결의안이나 개별 정책에 대한 입장을 표명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모든 당사자의 인권이 보호되고 분쟁이 평화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했다.
이날 일부 언론은 이 대통령이 이스라엘군의 반인권 행태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우리 정부는 지난 달 27일 진행된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을 지적하는 유엔인권이사회 결의안에는 기권표를 던졌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해당 결의안에는 이스라엘의 정책 및 군사 행동이 국제법에 위배될 가능성을 지적하고 팔레스타인에 대한 인도적 지원 확대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