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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보안사 이근안’ 고병천 훈장에 “취소사유 확인시 후속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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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선미 기자

승인 : 2026. 04. 13. 20:52

브리핑하는 강유정 수석대변인
강유정 수석대변인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이날 열린 한-폴란드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13일 전두환 군사정권 당시 고문을 지휘해 '보안사의 이근안'으로 불렸던 고(故) 고병천이 받은 훈장과 관련해 "정부는 향후 서훈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해 후속 조치가 이행되도록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전날 한 언론이 '군대판 고문 기술자' 고병천이 군부독재 시절 받은 보국 훈장이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박탈되지 않고 있다고 보도한 내용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부당한 공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생명과 자유, 인권을 침해한 범죄는 끝까지 단죄해야 한다는 뜻을 확고히 밝힌 바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가 폭력 가해자들이 받은 서훈이 정부 부처의 무관심 속에 방치되는 일에 경종을 울린 해당 보도에 감사를 전한다"고 덧붙였다.

고병천은 1981년 12월 간첩 검거 등의 사유로 보국훈장을 받았고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홍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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