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2013년 판매 및 사용 금지
지난 3년 간 중동 351건 중 사망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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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통제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2023~2025년 신고된 스나이퍼 1000 중독 사고 총 351건 가운데 255건은 가정 내 해충 퇴치 과정에서 비롯됐고 39건은 미성년자의 과실로 인한 섭취, 32건은 자살 목적 사용 등이었다고 현지 매체 르파리지앵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전체에서 약 10%는 중증 사례였고 그중 4건에서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스나이퍼 1000은 과거 축사, 경작지, 창고, 가정집 등에서 벌레를 죽이는 목적으로 사용돼 왔다. 유럽연합(EU)은 2013년 해당 제품의 주성분인 다이클로르보스의 독성이 지나치게 강하다는 점을 근거로 시중에서의 판매 및 사용을 금지했다.
독극물통제센터는 "맹독 살충제에 중독되면 호흡기, 소화기, 신경계, 신경 근육 등에 증상이 나타나며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프랑스 식품환경노동위생안전청(ANSES·앙세스)은 13일 발표한 주의 보고서에서 "보건당국이 스나이퍼 1000을 압수하고 지속적으로 유해성을 경고했음에도 빈대와 바퀴벌레를 퇴치하는 데 계속 사용되고 있다"고 전했다.
프랑스에서 불법 유통되는 스나이퍼 1000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수입된 것으로, 주로 수도권인 일드프랑스 지역 재래시장, 노점상,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거래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앙세스는 "밀거래 10건 중 7건은 일드프랑스에서 발생하지만 중독 사례가 마르세유, 리옹, 리모주 등에서도 발생하고 있어 전역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근 몇 년간 프랑스 파리 지하철을 비롯해 각지 유명 관광 명소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는 신고가 잦아지면서 맹독성 살충제 중독 사례도 동반 증가했다.
앙세스는 "빈대나 바퀴벌레를 제대로 박멸하기 위해서 인체와 환경에 해로운 불법 살충제를 사용하기보다는 인증된 방역 전문가에게 의뢰하라"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