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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단지도 재건축 ‘문턱’ 완화…정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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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다빈 기자

승인 : 2026. 04. 14.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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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고양 일산 신도시의 한 아파트 밀집단지 모습./연합뉴스
정부가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진입 장벽을 더욱 낮춘다. 단일 주택단지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재건축 진단을 완화하거나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연접 단지가 없어 통합 정비가 어려운 경우 1개 주택단지로 구성된 특별정비예정구역도 재건축 진단 완화·면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은 여러 단지를 묶는 통합 재건축에 한해 규제 완화가 적용돼 단일 단지는 사업 착수 결정이 지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번 조치로 단독 단지의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단일 단지 정비를 기반시설 개선과 연계해 도시 기능 회복과 주거환경 개선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정비계획 수립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토지 등 소유자별로 분담금을 산정했지만, 앞으로는 단지·전용면적·건축물 유형별로 추산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행정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윤영중 국토부 주택정비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활성화와 주민 부담 완화를 위한 조치"라며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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