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식 전 검사장·KBS 기자 항소심 결심…검찰, 유죄 선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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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3-1부(부장판사 장윤선 조규설 유환우) 심리로 열린 신 전 검사장과 KBS 기자 이모씨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 혐의 사건에서 검찰은 원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신 전 검사장에게 벌금 1000만원, 이씨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신 전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3차장으로 재직하던 2020년 7월 KBS 기자들에게 한 전 대표와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검언유착 의혹'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제보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KBS는 신 전 검사장의 제보를 토대로 이 전 기자와 한 전 대표가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신라젠 주가조작 연루 의혹 제기를 공모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이후 이 전 기자가 녹취록 원문을 공개하면서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고, KBS는 보도 하루 만에 오보를 인정하며 사과했다.
재판부는 신 전 검사장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인식을 갖고 한 발언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면서 지난해 8월 신 전 검사장과 이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신 전 검사장과 이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는 내달 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