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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은 14일 형사5단독 서지원 판사 심리로 열린 김씨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 결심공판에서 김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공판에서 사고로 1명이 숨지고 여러 사람이 상해를 입은 점 등을 언급했다. 하지만 김씨가 초범이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대부분의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금고형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금고는 교정시설에 수용하되 노역을 부과하지는 않는 형벌이다.
김씨의 변호인은 "현실적으로 재범 가능성이 작고 질병으로 심약한 상황임을 고려해 관용을 베풀어 달라"고 했다.
김씨는 2024년 12월 서울 목동 깨비시장에서 승용차 돌진 사고로 1명을 숨지게 하고 11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는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려 가속하다 시장 내 점포를 들이받았는데, 사고 당시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속도를 줄이지는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2023년 11월 알츠하이머의 전조 증상인 경도인지장애를 진단받았으나 3개월 여 간 약물 치료를 받다 처방받은 약물을 모두 복용하고 나서는 자발적으로 치료를 중단했다. 사고 직후인 지난해 1월 정밀검사에서는 초기 알츠하이머를 진단받았다.
김씨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3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