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협박 혐의로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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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저녁 9시30분께 광진구 자양동 소재 한 단란주점서 채무 변제일을 미뤄달라는 부탁을 거절당하자 주점 방문을 잠그고 흉기로 지인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손님이 흉기를 든 채 다른 손님을 살인 협박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 대해 자세한 경위를 조사를 마치고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