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자에게 포상금 조치도...회복 금액 최대 30%까지
4·5월 ‘달리는 국민신문고’ 현장 고충 청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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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는 14일부터 1달간 시장교란행위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며 "고유가로 고충을 겪는 산업계와 복지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민생현장 소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가짜 석유 제품의 제조 및 유통 △정량 미달 △부피 부당 증가 판매 △석유 사재기 △석유 제품 및 생필품 가격 담합 등을 시장교란 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사안을 '석유 및 석유 대체연료 사업법' 및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거해 처벌할 예정이다.
시장교란행위는 '청렴포털'(www.clean.go.kr)과 권익위 현장 방문 및 우편, 전화 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의 비밀은 보장되며 신고로 인한 불이익 조치를 받지 않도록 신변보호 조치를 받을 수 있다.
권익위는 "신고로 정부의 수입 회복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의 최대 30%까지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하고 수입회복이 없더라도 손실 방지 또는 공익 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전문 조사관들을 직접 현장에 파견, 민생 현장의 고충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4월에는 어촌 지역 주민과 수산업종 소상공인, 복지 취약 계층을 방문하고 5월과 6월에는 석유화학 중소기업, 영구임대주택 주민, 농민 등을 찾아가 이들의 어려움을 청취한다. 또한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해 긴급생계비를 지원한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중동전쟁으로 인한 고유가와 물자 수급 불안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민생현장의 고충을 가장 먼저 살필 것"이라며 "공동체의 어려움을 틈타 부당이익을 취하는 불법 행위를 단호하게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