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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각지대 여전…노동계 “모든 사업장 산안법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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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은 기자

승인 : 2026. 04. 14. 17:16

14일 ‘산안법 개정방향’ 국회 토론회
“산업안전보건체계 노동자 참여 필요”
매몰사고 발생한 여의도 신안산선 공사장
지난해 12월 18일 서울 여의도역 신안산선 공사 현장 지하 약 70미터 지점에서 콘크리트 타설 작업 차량 위를 낙하한 철근들이 뒤덮고 있다. /서울소방재난본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현장 노동자의 참여를 산업안전보건 체계의 중심에 세워야 한다는 요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이 사업장 규모와 업종에 따라 적용 대상을 제한하면서 정작 위험을 가장 먼저 마주하는 노동자들은 제도 설계와 예방 체계에서 배제돼 있다는 지적이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산안법 개정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주영·김태선·박홍배·박해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에 나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독일·영국 등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노동자 참여와 작업중지권을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사의 산재예방 참여와 소통이 활발할수록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산업재해 발생률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산업안전공단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노동자를 산재 예방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국내 현실도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산안법 위반 비율이 높지만 사업장 대비 감독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안전·보건 관리 역시 외부 위탁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등 상당수가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업종과 고용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달라 대다수 사업장이 위원회 운영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안법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해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가 법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위험작업 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최 실장은 "사업장 단위 예방 체계의 핵심은 노동자의 참여권"이라며 "감독관 증원과 감독의 양적 확대, 질적 고도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도 노동자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현장의 위험요소는 가까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가장 먼저 인지한다"며 "작업중지권과 안전보건조치 요청권 등 근로자 권한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참여가 권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안전보건 체계의 공동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함께 지는 구조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 증언도 나왔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심경수 금속노조 경기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현실에서 저는 시간 없는 감독관이자 눈치 보는 안전 파수꾼일 뿐"이라며 "회사가 보장한 활동 시간은 주 1회 2시간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명예감독관의 독립적인 활동 시간 보장과 함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 사항이 현장에 실제 반영되도록 법적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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