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체계 노동자 참여 필요”
|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노동자 참여 실질 보장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및 제도개선 방향' 토론회를 열고 산안법 개정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주영·김태선·박홍배·박해철·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 정혜경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한창민 사회민주당 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발제에 나선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독일·영국 등 해외 사례를 거론하며 노동자 참여와 작업중지권을 제도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노사의 산재예방 참여와 소통이 활발할수록 예방 활동이 강화되고 산업재해 발생률도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는 산업안전공단 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노동자를 산재 예방의 주체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실장은 국내 현실도 비판했다. 우리나라는 산안법 위반 비율이 높지만 사업장 대비 감독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낮고, 안전·보건 관리 역시 외부 위탁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다는 것이다. 특히 5인 미만 사업장 등 상당수가 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고, 업종과 고용 규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 의무가 달라 대다수 사업장이 위원회 운영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안법 적용 제외 조항을 폐지해 모든 사업장과 노동자가 법 적용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업종과 규모에 관계없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노동자의 알 권리와 참여할 권리, 위험작업 중지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했다. 최 실장은 "사업장 단위 예방 체계의 핵심은 노동자의 참여권"이라며 "감독관 증원과 감독의 양적 확대, 질적 고도화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에 나선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도 노동자 참여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 그는 "현장의 위험요소는 가까이에서 일하는 근로자가 가장 먼저 인지한다"며 "작업중지권과 안전보건조치 요청권 등 근로자 권한을 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참여가 권한 행사에 그치지 않고 안전보건 체계의 공동 구성원으로서 일정한 역할과 책임을 함께 지는 구조로 설계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장 증언도 나왔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인 심경수 금속노조 경기지부 노동안전보건부장은 "현실에서 저는 시간 없는 감독관이자 눈치 보는 안전 파수꾼일 뿐"이라며 "회사가 보장한 활동 시간은 주 1회 2시간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명예감독관의 독립적인 활동 시간 보장과 함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결정 사항이 현장에 실제 반영되도록 법적 실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