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중요임무 종사·직권남용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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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3대 특검 인계 사건 특별수사본부는 14일 임정주 전 경찰청 경비국장, 오부명 전 서울경찰청 공공안전차장, 주진우 전 서울청 경비부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당시 경찰 수뇌부로부터 국회 출입 통제 지시를 받아 이를 구체적으로 이행한 혐의를 받는다. 특수본은 이들이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을 인식하고도 국회경비대와 기동대 등 경찰 인력을 동원해 국회 출입을 통제하고,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을 사실상 가능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송치 대상 3명은 모두 당시 경비 분야 핵심 보직에 있던 간부들이다. 임 전 국장은 최근까지 충남경찰청장을, 오 전 차장은 경북경찰청장을 맡고 있었으나 지난 2월 비상계엄 관련 불법 행위 가담 의혹이 불거지며 직위 해제됐다. 주 전 부장도 당시 서울청 경비 라인에서 국회 경비 업무를 맡았던 인물이다.
이번 송치는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와 출입 제한 과정에 경찰이 어느 수준까지 개입했는지를 가르는 수사 결과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경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기고, 관련 지휘·보고 체계 전반에 대한 법적 판단을 받게 했다.
한편 이들 3명은 현재 조은석 특별검사가 이끄는 내란특검팀의 별도 조사를 받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