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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성남 정비사업지서 잇단 소송전 예고…법무 리스크 커진 DL이앤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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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원준 기자

승인 : 2026. 04. 15. 15:20

성남 상대원2구역 계약 해지 통보받아…"예정대로 소송"
압구정5구역선 계약서 '도촬' 논란…경쟁사, 법적 대응 시사
작년 신규 소송 건수·우발부채 전년 대비 각각 증가
인력·대응 비용 부담 확대 가능성
DL이앤씨
DL이앤씨가 수도권 핵심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잇단 법률 이슈에 직면했지만, 경영진이 직접 현장을 챙기고 내부 후속 조치에 나서는 등 조기 수습에도 힘을 쏟고 있다. 다만 수주 경쟁이 한창인 서울 강남구 압구정5구역과 이미 시공권을 확보했던 경기 성남 상대원2구역에서 법적 분쟁 가능성이 불거지면서, 사업 전후 단계 전반에 걸친 리스크 관리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1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지난 13일 성남 상대원2구역 재개발 조합으로부터 시공계약 해지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DL이앤씨는 2015년 시공사로 선정된 뒤 2021년 'e편한세상' 브랜드를 적용하는 조건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이후 조합이 하이엔드 브랜드 '아크로(ACRO)' 적용을 요구하면서 갈등이 격화했다.

회사는 갈등 봉합을 위해 경영진까지 전면에 내세웠다. 박상신 대표가 지난달 28일 직접 사업설명회장을 찾아 사업 추진 의지를 밝히며 신뢰 회복에 나섰지만, 결국 시공권을 유지하지는 못했다. 다만 DL이앤씨는 앞서 밝힌 대로 계약 해지의 정당성을 둘러싸고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수주 경쟁이 한창인 압구정5구역에서도 논란이 불거졌다. 최근 입찰 마감 직후 서류 개봉 및 날인 절차 과정에서 자사 직원이 입찰 서류를 무단 촬영한 사실이 확인되면서다.

이에 회사는 박 대표 명의의 사과문을 내고 관련자 업무 배제와 인사 조치 방침을 밝히며 수습에 나섰다. 하지만 경쟁사인 현대건설이 전날 법적 대응을 예고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통상 조합은 단독 입찰에 따른 수의계약보다는 경쟁을 통해 더 나은 조건을 확보하려는 만큼 사안을 확대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반면 경쟁에 참여한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해관계가 엇갈릴 수밖에 없어 이 같은 갈등이 이어지는 것"이라고 진단했다.

DL이앤씨도 확대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논란에 대해서는 대표이사 명의로 유감을 표명하고 내부 인사 조치 등 후속 대응을 진행했다"며 "사업은 예정대로 일정에 맞춰 추진하되, 관련 사안은 조합 판단을 존중하며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다만 관할 지자체인 강남구청이 압구정5구역 조합에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시공사 선정 절차를 중단해 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추가로 알려지면서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성남에서는 계약 해지 이후, 강남에서는 수주 경쟁 과정에서 소송 이슈가 불거지며 DL이앤씨의 법적 리스크가 사업 전반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다만 회사가 각 사안에 대해 직접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업계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리스크 관리 체계를 재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실제 수치상으로도 법무 이슈 확대 흐름은 감지된다. DL이앤씨가 공시한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청구금액 20억원을 초과하는 신규 소송 건수는 21건으로 전년(11건) 대비 증가했다. 올 1분기에도 원고 2건, 피고 1건의 소송을 추가로 진행 중이다.

지난해 법적소송우발부채도 전년보다 늘었다. 소송 결과에 따라 향후 지급 가능성이 있는 잠재적 채무다. 연결 기준 원고 건수는 61건에서 80건, 금액은 5055억원에서 5808억원으로 각각 확대됐다. 피고 기준으로도 건수는 158건에서 176건, 금액은 2477억원에서 3274억원으로 증가했다.

다만 소송 금액에 있어 원고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에서 직접적인 재무 부담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회사 입장에서는 전반적인 소송 규모 확대가 인력 투입과 대응 비용 증가 등 관리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지만, 개별 분쟁이 모두 실질 손실로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특히 정비사업과 대형 건설사업 특성상 사업 단계별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준공 전후 분쟁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이다. 다수 사업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사업 일정 지연이나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지만, 반대로 회사의 대응 체계와 현장 조율 역량이 시험받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DL이앤씨 관계자는 "최근 소송 건수·금액 증가는 회사 차원의 법무 리스크 대응 역량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별 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사안들이 일정 기간에 걸쳐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라며 "사업 특성상 준공 단계에서 분쟁이 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원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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