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유가 폭등에 운송기사 살리기 나선 호주…“연료비 상승분 원청이 부담”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415010004654

글자크기

닫기

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승인 : 2026. 04. 15. 16:46

공정근로위원회 긴급 초안 명령, 20일 시행 예정
기업들, 재정 부담 의무화에 반발…노동계는 환영
unnamed (4)
지난달 30일 호주 시드니에 있는 한 주유소 시설에 연료 고갈로 인한 사용 중단 안내문이 붙어 있다./로이터 연합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여파로 세계 원유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호주 연방법에 따라 설립된 준사법기관인 공정근로위원회(FWC)가 배송차량 운전자와 소규모 운송 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보상안을 14일 발표했다.

복수의 호주 매체에 따르면 FWC는 이날 '2026 도로운송 계약 체결망 명령 - 연료비 회수' 초안을 발표하며 운송업 공급망의 상위에 있는 주계약자와 대형 소매업체 등 원청에 연료비 증가분에 대한 재정적 책임을 부과하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 조치는 운송노동자조합(TWU)이 연료 가격 급등으로 운송업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한 데 대한 대응으로 마련됐다.

해당 신속 처리 명령이 시행되면 대상 원청은 계약 관계에 있는 운전기사와 사업체가 연료비 증가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금액만큼 연료비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긴급 초안의 핵심은 주계약자가 지난달 6일 기준 연료 가격 대비 상승한 부분을 하청 근로자에게 2주 1회 또는 1개월 2회로 정기 정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주계약자는 직접 계약한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도급 단계까지 연료비 보전 혜택이 전달되도록 요금 인상이나 연료 할증료 도입 등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를 지게 된다.

이는 소매, 창고, 농업, 건설, 제조, 광업 등 운송이 포함된 전 산업 분야에 적용된다. 이달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경유 가격이 리터당 2호주달러(약 2100원) 아래로 하락할 경우 자동 종료된다.

대규모 기업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그들은 이번 명령이 기업에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준법 비용의 악몽'이 될 것이라며 운송비가 상승하면 결과적으로 소비자 물가가 인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TWU와 호주도로운송산업협회(ARTIO) 등 노동계와 중소 운송 단체는 이번 결정을 적극 환영했다. 마이클 케인 TWU 대표는 "공급망 최상위에 있는 대형 소매업체와 제조사가 비용을 분담하지 않으면 대규모 사업장 폐쇄와 공급망 마비는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강조했다.

호주 운송업계는 전쟁 여파로 인한 '에너지 쇼크' 상태다. 월 연료비가 2배 이상으로 치솟은 사례가 연일 보고되고 있다. 다수의 운송업체는 기존의 장기 고정가 계약에 묶여 있어 급등한 비용을 화주에게 전가하지 못한 채 현금 흐름이 악화된 상황에서 버티고 있다.

업계에서는 사업자가 이달 21일로 예정된 대규모 연료 대금 결제일을 넘기지 못하고 파산하는 사례가 속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대원 시드니 통신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