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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선거철 내부 SNS 단속 강화…후보 글 ‘좋아요’ 반복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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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소영 기자

승인 : 2026. 04. 15. 15:33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적 중립’ 특별경계
후보자 경찰관서 방문도 민원실 외 사실상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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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박성일 기자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경찰이 외부 선거범죄 단속과 함께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다. 일선 경찰관들에게는 특정 후보 관련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에 반복적으로 '좋아요'를 누르거나 후보 행사 참석 사실을 온라인에 올리는 행위도 금지 사례로 제시했다. 선거범죄 수사와 경비를 총괄하는 경찰이 내부의 '정치적 중립' 위반 가능성까지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15일 아시아투데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전날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 주재로 전국 시·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이 참석하는 화상회의를 열고 '선거사범 단속 및 가짜뉴스 대응 방안'과 함께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사항을 점검했다. 이번 내부 점검은 경찰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범죄 단속 수위를 끌어올리는 시점과 맞물려 이뤄졌다. 경찰은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280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 중이다.

회의에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정치운동 금지 의무와 공직선거법상 선거중립 의무가 재차 강조됐다. 경찰관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체의 정치적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경찰 내부의 부적절한 언행이 자칫 선거 공정성 시비로 번질 수 있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특히 SNS 사용과 관련한 금지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경계 수위를 높였다. 특정 후보 게시글에 '좋아요'를 계속적·반복적으로 누르는 행위가 대표적이다. 특정 후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자신의 SNS에 공유하는 행위, 후보의 재임 시절 업적을 홍보하는 글을 게시하거나 확산하는 행위도 금지 대상으로 거론됐다. 이와 함께 향우회·동문회 등 사적 모임에 참석해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 후보자의 출판기념회 등에 참석한 뒤 행사장에서 후보와 함께한 사실을 SNS에 올려 홍보·지지를 유도하는 행위도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정당 복식 착용, 정치적 목적의 시위 참여, 정치 간행물 발행, 집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의사표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내부 문서 유출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경찰은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소속 공무원만 열람할 수 있는 전자문서를 외부에 정기적으로 전달하거나 유포하는 행위 역시 명백한 위반 사례라는 점을 강조했다.

경찰은 후보자의 경찰관서 방문 기준을 세부적으로 정리해 선거운동 목적의 방문은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시·도경찰청과 경찰서의 경우 일반인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민원실 방문은 가능하다. 그러나 그 외 사무공간은 선거운동 목적 방문이 사실상 제한된다. 지역관서 역시 민원 공간과 사무 공간이 혼재돼 있는 만큼 선거운동 목적 방문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악의적인 허위정보 유포는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 범죄"라며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수사에 임해 달라"라고 말했다.
설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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