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관련 특별법 연내 제정…절차 신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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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1차 전체회의'에서 "불필요하고 비효율적인 규제를 정리하는 것, 규제를 '글로벌 스탠다드' 즉 국제 표준에 맞춰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령이나 정책에서 규정한 금지 행위가 아니면 원칙적으로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이 장기적인 지속성장을 위해 피할 수 없는 생존 전략이 됐다면서 지역에 대규모 '규제 특구'를 만드는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달라고 제안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 원인 중 하나로 정부의 여객선 사용 연한 규제 완화가 지목됐던 점을 언급하며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그러나 신중하게 (규제 개선을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이날 5극(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강원, 전북) 국가균형성장을 위해 로봇·재생에너지·바이오·AI(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4대 메가특구를 지정해 규제특례, 행정절차 간소화 등 맞춤형 지원을 하겠다는 청사진을 밝혔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메가특구에) 투자 인센티브, 활동 기반, 산업 생태계라는 축으로 7개의 패키지(재정, 금융, 세제, 인재, 인프라, 기술·창업, 제도 등)를 파격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전은수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오늘 논의된 (메가특구) 관련 특별법을 연내 제정할 예정이며, 법 제정 이후에도 특구 지정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