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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신청이 10만건 넘게 접수됐다. 이 중 사망자는 2465명에 달하지만, 정부가 인과성을 인정한 사례는 단 27건, 관련성 의심질환으로라도 포함한 건은 10건에 불과했다. 사망자 중 단 1%만 정부가 보상 대상자로 인정했다는 의미다. 질병관리청은 법원에서 인과성 판결이 난 건 일부에 대해서도 항소로 대응하며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특별법 취지를 무색하게 만들고 있다.
문제는 이처럼 질병청이 코로나 백신 부작용 보상과 관련해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가운데 피해자 가족들은 눈물을 삼키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점이다. 김두경 코로나19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장은 "중증자는 피해보상을 신청할 때마다 심의를 다시하기 때문에 보상이 바뀐다"며 "항소를 해서 승소는 했지만 그 전에 재심의 신청한 건에 대해서만 인정을 받은 것 뿐 차후에 진료받은건 다시 피해보상 신청을 해서 전문위원회 심의를 또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년치, 2년치, 지금 6년이 다 돼 가는데 2023년도분을 행정소송에서 승소한 것"이라며 "다시 그때부터 지금까지의 병원비를 갖고 피해보상신청을 해야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피해자들은 특별법이 통과된 후 정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특별법 시행 이전 심의에서 기각된 경우뿐만 아니라 심의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지만 사실상 올해까지도 심의는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지적한다. 이처럼 보상 신청 접수부터 끊임없는 절차적 문제가 있음에도 정부가 최대한 부작용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태도를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 회장은 "병원에 가서 약 신청하면 40만원, 50만원 나옵니다. 자기부담금이 15만원, 20만원씩 돼. 국가가 주사맞췄고, 부작용도 입증이 됐는데 마약진통제같은 건 비급여 항목이어서 보험이 안 되니까"라며 국가 보상 지연으로 피해자들이 겪는 고통을 전했다.
그러면서 "시작점은 항소 취하부터 받아들여져야 논의해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을 것 같다"며 "대법원 판례를 갖다가 특별법 만든건데 그걸 부정하는데 심의를 집어넣을 수 있을까요. 누가 봐도 아닌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인 아들이 겪는 고통도 전했다. 김 회장은 "쓰러지고, 팔다리 통증이 있어서 다른 병원에 다니고 지금도 일주일에 세번씩 재활치료 받고 있고 벌써 6년이란 시간이 흘렀는데 지금 31살이야. 젊은 청춘을, 그 인생을 다 망쳐놓고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건지"라고 호소했다.
국민들은 백신이 정말로 이상반응이 없었던건지, 백신이 정말 안전했던건지 간절히 듣고 싶어함에도 정부가 응답하지 않는다면 이는 국가로서의 직무유기다. 정부는 지금에라도 피해자 가족에 진심어린 사과와 함께 진정성있는 지원·보상책과 투명한 조사 및 진상규명 요구에 더 늦기 전 응답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