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포스코 “대법원 판결 존중…협력사 7000명 직고용 계획대로 추진”

기사듣기 기사듣기중지

공유하기

닫기

  • 카카오톡

  • 페이스북

  • 트위터 엑스

URL 복사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60416010005200

글자크기

닫기

김한슬 기자

승인 : 2026. 04. 16. 15:19

대법
대법원이 포스코가 사내 하청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린 16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정문 앞에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비롯한 전국금속노동조합 조합원들이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
아시아투데이 김한슬 기자 = 대법원이 포스코 사내 협력사 직원들에 대해 직접 고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가운데, 포스코는 최근 발표한 협력사 7000여명 직고용 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6일 포스코그룹은 "회사는 3·4차 근로자지위확인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승소한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은 협력사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취지의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215명의 직원들은 포스코 소속이 된다.

포스코는 앞서 지난 8일 협력사 직원 약 7000명을 대상으로 직고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포스코는 판결 대상인 일부 인원에 국한하지 않고, 유사 공정에서 근무하거나 철강 생산과 직접 연관된 조업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소속 현장 인력까지 포함해 선제적으로 확대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포스코그룹은 "소송 결과와 관계없이 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인원을 포괄해 직고용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이는 그룹 차원의 안전 원칙과 의지를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위험의 외주화를 근절하기 위한 원·하청 구조 개선을 통해 안전 체계를 강화하고, 장기간 이어온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으로 인한 갈등을 대승적 차원에서 해소해 상생의 노사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직고용은 제철소 안전 확보와 기존 조업 체계와의 통합을 고려해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회사 측은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소통을 거쳐 채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직고용 과정에서는 노사 간 갈등이 불거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현재 금속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는 "조합원과의 협의 없이 직고용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사측이 협력사 직원을 대상으로 새로운 직군을 신설하는 것에 대해 "차별 없는 완전한 정규직화를 보장해야 한다"며 반발하는 것이다.

포스코 관계자는 "조업지원 협력사 직고용을 안정적으로 안착시켜 현장 안전 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기반으로 철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슬 기자

ⓒ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제보 후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