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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원로목사로 추대...시무기간 논란에 반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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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중 기자

승인 : 2026. 04. 16. 15:35

사랑의교회 공동의회 투표서 96% 넘게 찬성 표 나와
시무기간 논란에 일부 반발...10월 노회 결정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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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된 오정현 목사./제공=사랑의교회
대한예수장로회(예장) 합동 소속 서울 서초구 사랑의교회가 오정현 목사를 원로목사로 추대하기로 결의했다. 다만 원로목사로 추대되기 위한 시무기간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상항이라 이를 판단할 예장 합동 노회의 결정에 관심이 쏠린다.

사랑의교회는 지난 12일 주일 1-4부 예배 도중 공동의회를 열고 '오정현 담임목사 원로 추대 투표'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앞서 사랑의교회 당회와 제직회는 지난 3월 22일과 4월 11일 '오정현 담임목사를 2027년 1월부터 사랑의교회 원로목사로 추대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이에 따라 오정현 목사는 올해 하반기부터 후임 윤대혁 목사와 동사목사로 사역할 예정이다.

사랑의 교회 측은 투표가 끝난 후 "투표 결과 성도들의 감사한 마음이 은혜롭게 모여 96.23%의 찬성으로 오정현 담임목사님이 사랑의교회 원로목사로 추대됐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오 목사는 2003년 8월31일 주일에 사랑의교회에 부임, 2004년 1월14일 위임 예배를 드린 후 지난 23년을 목자의 심정으로 '하나님께는 전심, 성도에게는 진심'의 마음을 담아 사랑의교회와 성도들을 한결같이 섬기고 헌신해 오셨다"고 덧붙였다.

사랑의교회 측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오 목사가 원로목사가 되기 위해선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 소속 교단인 예장 합동 동서울노회를 통과해야 하는 것이다.

예장합동 헌법은 "공동의회를 소집하고 생활비를 작정하여 원로목사로 투표하여 과반수로 결정한 후 노회에 청원하면 노회의 결정으로 원로목사의 명예직을 준다"고 규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로목사 결의는 이견 없이 이뤄지기에 형식적 절차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오정현 목사가 2019년 법원이 위임목사 무효 판결을 확정해 2003년 위임이 무효화된 상황이라는 점이다. 사회법 상으로는 오정현 목사의 임기는 2019~2026년으로 7년에 불과하다. 이 때문에 노회가 사회법보다 교회 공동체의 결정을 우선해 오 목사의 원로목사 직을 인정할 지가 중요해졌다. 현재 예정된 노회는 오는 10월 열리는 110회 가을 정기 노회다.

노회를 앞두고 일부 단체들은 오정현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에 반대하고 나섰다. 사랑의교회갱신공동체는 원로목사 추대 투표가 진행된 12일 정기노회가 열린 세곡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회가 오정현 목사 원로 추대를 결의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교회개혁실천연대는 지난 14일 성명을 내고 "2019년 대법원은 오정현 목사가 부임할 당시 교단이 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위임 결의 무효' 판결을 내린 바 있다"며 "오 목사는 예장합동 총회가 명시한 '동일 교회에서 20년 이상 위임목사로 시무해야 한다'는 원로목사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로목사 추대는 단순히 은퇴 이후의 재정적 지원을 보장받으려는 차원을 넘어, 은퇴 후에도 '원로'라는 이름으로 교회 운영 전반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면서 "교회는 편법과 꼼수로 강행된 오정현 목사의 원로목사 추대 결의를 즉각 철회하고, 예장합동 동서울노회는 상회로서의 치리권을 엄정히 행사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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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 윤대혁 목사(오른쪽)와 포옹하는 오정현 목사./제공=사랑의교회
황의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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