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환자 비율 2%p ↓…6기 지정 기준 적용
"중증·고난이도 질환 진료기능 강화 취지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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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음 달 26일까지 진행한다. 개정안에서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과 관련해 일부 내용을 신설 및 개정하도록 했다. 상급종합병원은 복지부가 지정한 중증질환에 대한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통한 의료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다.
개정안에서는 기존 34% 이상이었던 전문진료 질병군별 환자의 구성비율을 38%로 상향하는 동시에 중환자실 병상과 음압격리 병상 시설을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충족하도록 했다. 전문진료 질병군은 암이나 심장·뇌혈관 질환 등 난이도가 높고 집중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질환을 의미한다.
또 지역 의원급에서 치료가 가능한 경증 질환 환자를 의미하는 의원중점 외래질병 환자 비율을 기존 7%에서 5%로 하향 조정, 상급종합병원의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했다.
올해를 마지막으로 제5기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이 종료되고 내년부터 2029년까지 적용될 6기에 이 같은 비율이 평가 기준이 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7월 상급종합병원 지정 신청을 받고 10월부터 심사에 돌입, 12월에 최종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지정기준 강화 조치를 통해 상급종합병원 내 중증환자들이 충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중증·고난이도 질환에 대한 진료기능 강화라는 제도 본연의 취지에 따라 환자구성비율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기준 변경에 앞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질환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전개해왔다. 2024년 10월부터 시작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은 전국 47개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체계적 수련프로그램 설계나 일반입원실 허가병상 감축 등을 지원,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1차년도 결과, 상급종합병원 내 중중수술 건수가 사업 시작 전인 2024년 9월 대비 45.9% 늘어났다. 또한 응급환자 수는 24.3%, 희귀질환 입원은 38.3% 증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