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원 8명 각하·파기환송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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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6일 포스코 포항·광양제철소 내 협력업체 소속 직원 223명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2건에서 215명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다만 정년이 지난 원고 1명에 대해서는 소송을 각하했으며, 냉연제품 포장 업무 직원 7명은 "포스코의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며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이번 사건은 포스코 제철소에서 근무하던 협력 업체 근로자들이 "형식은 외주지만 실제로는 포스코의 지휘와 명령을 받으며 일했다"는 취지로 2017년 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이들은 제철소에서 선박 전압과 원료 하역, 압연 공정, 롤 가공, 냉연제품 포장 등의 업무를 담당했다.
파견법은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해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면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포스코와 협력업체 직원들 사이에 파견관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협력업체 직원들이 포스코 생산 공정에 실질적으로 편입돼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대법원 역시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원청이 작업 내용과 방법, 순서까지 구체적으로 지시했는지, 업무가 원청 사업에 편입돼 함께 수행됐는지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냉연제품 포장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의 경우 "작업 과정에 대해 포스코가 상당한 지휘나 명령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포스코 협력업체 직원들은 2011년부터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진행해 왔다. 직원 59명이 2011년과 2016년 각각 제기한 소송은 2022년 7월 대법원에서 원고 승소로 확정됐다. 원고 463명이 참여한 소송 역시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날 선고 이후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모든 사내 하청 노동자를 차별없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며 "파기환송 판단에 대해서도 자료를 보충해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대법원 판결 결과를 존중하며 승소 직원들에 대해서는 관련 법적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