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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회전 집중 단속 20일부터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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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아름 기자

승인 : 2026. 04. 20. 09:32

우회전
자료=경찰청/ 그래픽=박종규 기자
20일부터 두 달간 차량 우회전 집중 단속이 시행된다.

경찰청은 이날부터 6월 19일까지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2023년부터 시행된 우회전 일시정지 제도를 현장에 정착시키고, 보행자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기준으로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된다.

경찰에 따르면 우회전 교통사고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발생한 우회전 사고는 총 1만4650건으로, 이로 인해 75명이 숨지고 1만8897명이 다쳤다. 특히 사망자 가운데 42명(56%)이 보행자로 우회전 상황에서 보행자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차종별로 보면 보행자 사망자 중 절반 이상이 승합차(17명)와 화물차(11명)에 의해 발생했으며 승용차로 인한 사망도 9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비중(36.3%)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고령층의 피해도 두드러졌다. 우회전 사고로 숨진 보행자 중 65세 이상이 23명으로 전체의 54.8%를 차지해, 교통 취약계층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는 전방 신호등이 빨간불일 경우 우회전 전에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반드시 일시 정지해야 한다. 또한 우회전 이후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도 보행자가 건너고 있거나 건너려는 경우에는 반드시 멈춰야 한다.


정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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