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법안소위 불발 시 상반기 내 논의 불투명
의료계 반발은 심화…의협 "논의 즉시 폐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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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관련 부처 및 기관 등에 따르면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성분명 처방을 의무화하는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됐지만, 심사 대상이 되지 못한 후 현재 계류 중에 있다. 성분명 처방은 의사가 특정 제품명 대신 약의 주 성분명으로 처방전을 발행하고, 약사가 동일 성분의 의약품 중 하나를 선택해 조제하는 제도다. 제도의 기대효과로는 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약제비 절감 등이 꼽히고 있다.
이달 복지위 법안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지면서 성분명 처방 의무화에 대한 논의가 6·3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9월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반년 이상이 지난 현재까지도 법안소위 심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의료계의 입장 차도 성분명 처방 도입의 난관 중 하나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사회적 논의를 통한 성분명 처방 도입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후 정기석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도 각각 그 필요성과 과거 동일 성분 제제 사례를 전하며 제도 도입에 긍정적인 의사를 보인 바 있다.
정부의 이 같은 입장에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필두로 성분명 처방 반발의 목소리를 다시금 키우고 있다. 약사에게 의약품을 선택하게 하는 제도가 의사 고유의 처방권을 침해하고 제네릭 의약품의 약효 차이에 따른 환자 안전 문제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의료계가 주장하는 반대의 근거다.
의협은 지난달 11일 복지위 법안소위 당시에는 '성분명처방 저지 궐기대회'를 진행한데 이어 추후 개정안 논의 시 집단시위 등 강경 대응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지난 19일에는 김택우 의협 회장이 제78차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처방의 책임 구조를 흔드는 성분명 처방 강제 등의 시도에 단호히 맞서겠다"고 밝혔다.
의협 대의원회도 총회 이후 결의문을 통해 "의학적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성분명 처방 도입 논의를 즉시 폐기하라"고 전하며 강한 반대 의사를 보였다.
성분명 처방 도입을 둘러싼 입장 차에 복지부는 신중한 태도로 현안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달 막을 올린 의정협의체 등 다양한 소통 기구를 통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