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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 혐의를 받는 방 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1일 밝혔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 상장을 앞두고 기존 주주와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면서, 회사의 상장 준비가 진행 중이었음에도 상장이 지연되거나 추진 계획이 없는 것처럼 속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방 의장이 이 과정에서 19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의장은 당시 투자자들에게 "주식 상장 계획이 없다"는 취지로 설명해 특정 사모펀드(PEF) 측에 하이브 지분을 팔도록 유도한 뒤, 이후 실제 상장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방 의장은 사모펀드 측과 사전에 맺은 비공개 계약에 따라 상장 이후 발생한 매각 차익의 30%를 지급받는 구조를 통해 거액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자체 첩보를 통해 인지하면서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경찰은 지난 6월 30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를 압수수색해 하이브 상장 심사 관련 자료를 확보했고, 7월 24일에는 서울 용산구 하이브 본사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방 의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모두 다섯 차례 불러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자료와 진술 등을 종합한 결과 신병 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전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방 의장 사건과 관련해 "수사는 거의 마무리됐다"며 "법리 검토 중이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종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