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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도 적은데”…2400억원 누적 적자 양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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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이정연 기자

승인 : 2026. 04. 21. 18:00

고수온 등 재해서 폐사·방류 두가지 선택 뿐
스마트 기술 보급 전 과도기 대책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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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10일 전남 고흥군은 저수온으로 인한 양식어류 폐사 방지를 위해 감성돔 52만 마리를 긴급 방류했다. /고흥군
자연재해 등에도 어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전을 위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스마트 어업으로의 구조 전환보다는 일시적 대응에 머무르는 '적자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1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08년 도입된 이래 지난해까지 17년 동안 이 보험의 누적 손해율은 169.4%, 누적적자는 2400억원을 기록했다. 양식보험은 태풍, 적조, 고수온 등 재해로 인해 양식 시설물이나 수산물이 폐사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보상해 어가 경영의 안정을 돕는 정책보험이다.

구체적으로 지급 보험금과 위험보험료가 각각 5802억원, 3425억원이었다. 위험보험료는 영업 등 운영 제반 비용을 제외하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어업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순수하게 사고 발생 위험을 담보하는 재원을 의미한다.

최근 3년간 양식보험 지급기준 손해율이 2023년 37.1%, 2024년 111.3%, 2025년 105.2%로 개선되긴 했지만 이는 긴급 방류 증가 및 실질적 보장 부재 등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품목별 보험금 지급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체 지원금 358억5000만원 중 광어와 우럭에 대한 보상이 각각 197억3000만원, 41억7000만원으로 전체 보험금의 65~70%를 차지했다. 고수온에 취약한 전복과 굴은 지난해 각각 20억5000만원, 14억2000만원 지급에 그쳤다. 감성돔과 농어는 각각 1억5000만원, 1억원에 불과했다.

해수부에 따르면 양식보험은 초과손해율 방식으로 손해율이 140%를 초과하는 지점부터는 정부가 보상 책임을 지는 구조다. 정부 예산을 투입해 이같은 적자를 메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보상 범위가 좁은데다 가입률도 지난해 기준 41.5%로 저조한 상황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운영기관인 농업정책보험금융원은 최근 손해율 개선에도 누적 손해율 등을 감안해 정부에 손익분담 방식을 적용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신중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수부 관계자는 "손익이 왔다갔다하는 농업쪽은 (보험사가 책임을 나눠갖는) 수산업은 손해가 대부분이라 손익분담 형태로 가면 재보험사들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양식보험의 지급 절차도 지자체들의 피해 조사가 밀리며 신속하게 이뤄지고 있지 않다. 지난해 고수온 등 양식어종 폐사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지급준비금은 전년 대비 12배 증가한 192억9000만원이었다. 지급준비금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생겼지만 아직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거나 지급 절차가 완료되지 않아 향후 지급을 위해 보험사가 별도로 쌓아두는 부채 성격의 적립금을 의미한다.

직전해인 2024년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피해액이 143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는데, 해를 넘겨 지급하는 보상금이 많았다는 얘기다. 수협 관계자는 "보험금 지급 절차상 지자체 조사반이 피해 조사를 빨리 해줘야 손해사정해서 지급하는데 이 절차들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현장에서는 고수온 등 재해 상황에서 어가가 손실을 입는 폐사·방류 두가지 선택 뿐이라며, 양식물의 낚시터 이전 등 구조전환 과도기 대책 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차광막 설치와 산소 공급기 등 대책을 늘리면 손해율도 줄어들 것이란 전망도 제기된다.
이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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